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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위탁훈련은 개인이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기업)가 해당 소속근로자를 교육시키고 해당 교육비용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1년 개산보험료에 대기업은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소속근로자의 교육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 금액은 “직종단가×교육시간×조정계수”입니다.

 

훈련과정별로 지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A: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후 훈련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산정된 직능개산보험료에 의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절차 및 환급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544-1350)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사업주 훈련비지원카드제란?​​
    A: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카드(사업주지원카드)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훈련비용을 결제함으로써 훈련비용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사업주 훈련비카드결제관리 온라인 결제 절차 : HRD-Net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행정서비스 > 훈련비카드결제관리 > 온라인결재 화면에서 온라인 결제합니다.

     

    ◎ 사업주 훈련비카드결제관리 오프라인 결제 후 매핑작업 필요 : 훈련기관은 사업주훈련 >> 훈련비카드결제관리 >> 현장결제매핑관리 화면에서 해당 훈련비 결제건의 영수증과 비용지원 받을 과정을 매핑해야만 비용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카드결제관리 오프라인 결제 후 비용신청절차

    * 기업회원 : 행정서비스 >> 행정업무지원 >> 비용신청 화면에서 비용신청

    * 훈련기관 : 행정서비스 >> 사업주비용지원관리 >> 비용신청서 작성 대행에서 신청

     

    ※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 Q: [사업주훈련] 해당 훈련생의 비용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A:

    훈련기관의 경우 “행정서비스 >> 사업주 비용지원관리 >> 비용지급조회” 화면에서 해당 훈련생이 수강한 훈련과정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료여부, 지급여부, 비용관서, 처리상태, 지급일 확인가능 등

    ◎기업회원의 경우 “행정서비스 >> 비용신청조회”에서 비용지급 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한도액이 얼마나 되나요?
    A:

    사업주 위탁훈련은 개인이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기업)가 해당 소속근로자를 교육시키고 해당 교육비용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1년 개산보험료에 대기업은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소속근로자의 교육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 금액은 “직종단가×교육시간×조정계수”입니다.

     

    훈련과정별로 지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고용보험체납여부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해당 사업장(기업)의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및 우선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사업주비용지원관리 >> 사업장정보 메뉴를 이용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후 사업장명,회사주소, 상시근로자수, 대표자명, 우선지원대상여부, 보험료체납여부 및 년도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훈련기관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절차는?
    A: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은 해당 훈련과정이 원격훈련(우편/인터넷)과정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원격훈련기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품질향상팀,02-3271-9532)에 설치요청을 하셔야 HRD-Net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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