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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A: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재발급(한도 재부여)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 취득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 유효기간내에 고용보험 취득이력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재발급 처리됩니다.

     

    1)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200만원한도로 카드를 재발급 가능

    2) 고용보험 취득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 유효만료일까지 관할 고용센터 상담 후 카드 재사용이 가능하며, 카드 유효만료일 이후 180일이 지나면 카드(100만원 한도)를 재발급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유효기간 동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실업자 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한 내역이 전혀 없거나 2회이상 실업자등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수강포기 한 경우에는 재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A: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기간(1개월)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까지이면 다음 달 중순부터, 훈련 단위기간 종료일자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면 다음달 말일부터 장려금지급이 시작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 장려금 및 출석 관련 사항은 HRD-Net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수강포기/출석부/정산현황 메뉴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은 출석일수로 산정되며, 단위기간 출석률이 80%이상이어야 지급됩니다.

     

    또한 훈련 장려금은 훈련기관이 속해있는 지역의 고용센터(1588-1919)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내일배움카드​훈련 중 아르바이트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은 고용센터(1588-1919)로 문의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A:

    내일배움카드 훈련에서는 동일한 일자에 훈련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복수의 훈련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 단 복수수강하려는 훈련과정의 직업분류코드(KECO) 앞의 세자리와 훈련계획서 작성 시 선택한 훈련분야코드 앞의 3자리가 동일해야 합니다. 선택하신 훈련분야 코드의 소분류코드(3자리)가 일치하면 동일 훈련분야로 인정되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좌제 동일한 훈련 분야의 훈련과정을 조회하시려면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정보 >> 금년도 개설예정 훈련과정 검색을 통하여 현재 개설(예정)된 훈련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훈련분야가 아닌 훈련분야의 훈련과정을 수강을 위해서는 기존 훈련분야 훈련과정을 수료 혹은 중도포기 후에 훈련분야 변경을 해주셔야합니다. (기존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과 계좌제 훈련과정의 동일기간 중복수강은 불가능)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은 총 훈련시간 대비, 수강포기일자로부터 남아있는 훈련시간에 대한 지원액부분을 실시간으로 환급처리 합니다. 

     

    단위기간별 훈련수당 및 출석에 관한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정산현황조회에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시간으로 환급처리가 되지만, 자비부담금을 자동으로 환급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자비부담금 부분은 해당 훈련기관과 훈련생이 서로 합의에 의해 해결할 사항으로 노동부나 한국고용정보원에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취업으로 인한 내일배움카드 처리 방법은?
    A: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훈련생이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내일배움카드​가 자동적으로 소멸되지만, 신용(체크)카드의 기능은 살아있습니다. 만약 신용(체크)카드를 해지하고 싶으시다면, 신한카드(1544-7000)사로 카드해지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 이후에도 해당 훈련과정을 계속 수강하시길 원하시는 경우에는 훈련중인 해당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종료일까지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하실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통지해 주셔야 계좌카드가 소멸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 되었으면, 계좌카드만 신한카드(1544-7000)에서 해지 하시면 됩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A: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 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배너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개인회원서비스 >> 해당 훈련과정 우측 ‘수강포기’ 클릭 >> 수강포기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일자 및 수강포기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 클릭하면 수강 포기됩니다.

     

    ※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산출 내역이 궁금합니다.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A: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훈련 장려금관련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메뉴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훈련수강을 해도 훈련 장려금 지원이 되나요?​
    A: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령하는 기간에는 훈련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종료한 경우 종료일 다음날부터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2개이상 복수 수강시 훈련장려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A: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2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훈련장려금 5,800원이 지급되나, 두 훈련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2800원이 지급됩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훈련비의 일부를 자비로 부담하여 201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고 수료 후 6개월 이내에 취업(조기취업 포함)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훈련비추가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지원금은 자비부담금액과 계좌 잔여한도 중 작은 금액입니다. 훈련기관의 관할 고용센터(1588-1919)를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HRD-Net 홈페이지(http://www.hrd.go.kr/) 로그인 후 행정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 훈련비추가지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구비서류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타 지역에서도 훈련수강을 해도 훈련비 지원이 되나요?
    A:

    내일배움카드 계좌를 발급받은 사람은 전국 어느 곳이라도 적합훈련과정목록(ETPL) 내의 훈련과정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단, 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일로부터 1년의 유효기간 동안 20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 Q: [실업자내일배움카드] 휴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계좌발급이 가능한가요?​
    A: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는 실업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야간대학-대학원(방송통신대 포함), 사이버대학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이 가능하나, 주간대학-대학원 재학(휴학포함)중인 학생은 훈련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최종학기 학사과정을 마치고 방학중인 졸업예정 중에 있는 대학생은 예외적으로 훈련대상에 포함하되, 이 경우에도 대학원에 진학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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