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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의 경우 “행정서비스 >> 사업주 비용지원관리 >> 비용지급조회” 화면에서 해당 훈련생이 수강한 훈련과정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료여부, 지급여부, 비용관서, 처리상태, 지급일 확인가능 등

◎기업회원의 경우 “행정서비스 >> 비용신청조회”에서 비용지급 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Q: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훈련과정을 수강했는데, 미수료하면 패널티가 있나요?​
    A:

    (구)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훈련과정을 수강하여 미수료 했더라도 패널티는 없습니다.

     

    (신)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근로자카드 훈련과정은 수강하여 미수료/수강포기시 패널티가 있습니다.

    1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남은 유효기간 동안의 훈련과정 수강 제한 및 카드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간 발급제외 

  • Q: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를 온라인 신청하는데 근로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일배움카드제(재직자)를 신청하실 때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월급명세서 등 기타 다른 서류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Q: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한도금액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는 1년에 200만원, 5년동안 300만원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원 한도금액 산정기준은 연단위로 계산이 됩니다.

     

    예시1) 2011년 9월에 내일배움카드(재직자)를 발급 받아 2011년에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2012년 9월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 한도금액이 생성 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1월 1일에 다시 연간한도 200만원이 생성이 됩니다. 단, 5년동안 300만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2) 2011년 9월에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한도 200만원을 모두 사용했다면 2012년 1월에는 최대 100만원까지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5년 한도산정 기준은 수강지원금,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등의 훈련에서 지원받은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Q: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기간연장은 어떻게 하나요?
    A:

    일배움카드(재직자)는 기간연장이 없습니다.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사용을 원하실 경우 다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발급자격이 되어야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Q: [재직자내일배움카드] ​ 재직자 훈련은 동일한 기간에 몇 개의 훈련과정까지 수강이 가능한가요?​​
    A:

    (구)수강지원금, (구)능력개발카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 등 재직근로자를 위한 훈련과정은 동일한 기간에 2개의 훈련과정까지 중복 수강이 가능하며, 추가로 온라인(원격) 훈련과정은 1개의 훈련과정을 추가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즉 동일한 기간에 오프라인(2개), 온라인(1개) 등 총 3개의 훈련과정을 중복 수강할 수 있습니다.

  • Q: [재직자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로 받을 수 있는 훈련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로 수강할 수 있는 훈련과정은 HRD-Net(www.hrd.go.kr)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훈련과정 검색에서 조회 하실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란?
    A: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후 훈련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산정된 직능개산보험료에 의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절차 및 환급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544-1350)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사업주 훈련비지원카드제란?​​
    A:

    사업주 위탁훈련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법인 또는 대표자개인카드(사업주지원카드)로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훈련비용을 결제함으로써 훈련비용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입니다.

     

    ◎ 사업주 훈련비카드결제관리 온라인 결제 절차 : HRD-Net 기업회원으로 가입후 행정서비스 > 훈련비카드결제관리 > 온라인결재 화면에서 온라인 결제합니다.

     

    ◎ 사업주 훈련비카드결제관리 오프라인 결제 후 매핑작업 필요 : 훈련기관은 사업주훈련 >> 훈련비카드결제관리 >> 현장결제매핑관리 화면에서 해당 훈련비 결제건의 영수증과 비용지원 받을 과정을 매핑해야만 비용신청 할 수 있습니다.

     

    ◎ 훈련비 카드결제관리 오프라인 결제 후 비용신청절차

    * 기업회원 : 행정서비스 >> 행정업무지원 >> 비용신청 화면에서 비용신청

    * 훈련기관 : 행정서비스 >> 사업주비용지원관리 >> 비용신청서 작성 대행에서 신청

     

    ※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만 훈련기관은 훈련비 지원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 Q: [사업주훈련] 해당 훈련생의 비용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는?
    A:

    훈련기관의 경우 “행정서비스 >> 사업주 비용지원관리 >> 비용지급조회” 화면에서 해당 훈련생이 수강한 훈련과정명으로 검색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수료여부, 지급여부, 비용관서, 처리상태, 지급일 확인가능 등

    ◎기업회원의 경우 “행정서비스 >> 비용신청조회”에서 비용지급 건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사업주위탁훈련의 경우 한도액이 얼마나 되나요?
    A:

    사업주 위탁훈련은 개인이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기업)가 해당 소속근로자를 교육시키고 해당 교육비용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1년 개산보험료에 대기업은 100%, 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해당 소속근로자의 교육 횟수는 제한이 없으며, 지원 금액은 “직종단가×교육시간×조정계수”입니다.

     

    훈련과정별로 지원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고용보험체납여부의 확인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해당 사업장(기업)의 고용보험료 체납여부 및 우선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는 사업주비용지원관리 >> 사업장정보 메뉴를 이용하여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후 사업장명,회사주소, 상시근로자수, 대표자명, 우선지원대상여부, 보험료체납여부 및 년도별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 [사업주훈련] 훈련기관 자동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절차는?
    A:

    자동모니터링시스템은 해당 훈련과정이 원격훈련(우편/인터넷)과정일 경우만 해당됩니다. 원격훈련 콘텐츠 심사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원격훈련기관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한국산업인력공단(훈련품질향상팀,02-3271-9532)에 설치요청을 하셔야 HRD-Net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이후적용] ※ 2011년 9월 15일부터 적용됨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단, 12.1.22 이후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일 경우에만 수강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2011년 4월 1일 이후적용] ※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적용됨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2011년 4월 1일 이전적용]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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