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내용
★ 훈련비지원
- 1인당 계좌한도는 200만원을 지원(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중 일부 300만원 지원)
- 소정의 본인 부담금 결제 후 수업가능하며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 본인부담금
- 훈련비의 50~70% 정부지원, 30~50% 는 본인부담
* 훈련과정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다르오니 고용지원센터(국번없이 1350) 에서 확인하세요
★ 훈련장려금
- 교통비 교통비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2,500원) 만큼 지급
- 식 비 식비는 1일 5시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3,300원) 만큼 지급
★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카드에 앞면에 표기되어 있음.
- 카드 분실시나 파손시 카드 재발급 가능
★ 재취업 또는 창업을 목적으로 하는 구직자로서 아래 항목 중 한가지 이상 해당이 되면 지원가능
- 현재 구직중에 있는 전직실업자 (고용보험 이력이있는자)
- 신규실업자 (고용보험 이력이 없는자)
- 연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인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
* 정확한 지원대상 확인은 관할고용센터로 문의. (국번없이 1350)
03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훈련참여 절차
★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수강하실수 있습니다.
1차 기초상담 (종합안내)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을 확인합니다.
- 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하실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하실 수 있으니 고용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일 수 있습니다.
★ 2차 심층상담 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 "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후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시청확인증 출력
- ① 워크넷(www.work.go.kr) 개인회원 가입 후 이력서 작성 →구직신청 →구직인증(고용센터)
- ②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 경우) → 결과출력
- 훈련기관 방문상담(비용, 과정내용, 시설 등)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 시청확인증 출력 본인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2차 심층상담 (지원여부 결정)
- 내일배움카드(실업자) 훈련참여, 계좌카드발급을 결정하는 1:1 심층상담 단계
- 오후 3시 이전(은행업무 마감시간 고려)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과잉분야(직종) 훈련과정에 참여하시기 희망하는 경우 합의상담 (심층상담후 3인의 심사위원과 한 번 더 심사)을 거치게 됩니다.
- 훈련상담 제외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로 해당 사업의 상담 서비스를 거친 자
★ 훈련상담 전 반드시 꼭 확인해주세요~!
- 구직(취업) 의사가 없는 구직자(실업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취업(창업) 희망직종과 관련 없는 훈련은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훈련직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재상담을 받아야 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카드 발급결정
- 훈련상담후 국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당일 오후에 카드사(신한, 농협 카드)로 데이터가 전송되며, 이후 카드사에서는 신용 및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절차에 맞게 카드 발급이 진행됩니다.
- 계좌카드 신청현황은 HRD-Net(www.hrd.go.kr)에 로그인 하신 후 My서비스 >> 내일배움카드제 (실업자) >> 카드신청 및 계좌사용내역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상담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계좌카드를 수령한 후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수강신청하고 발급받은 계좌카드 한도 내에서 훈련비용을 결제합니다. (훈련과정 분야 및 대상자에 따라 본인 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훈련수강
★ 수업시작 전과 종료 후 본인의 계좌카드로 출석을 체크합니다.
- 지각, 조퇴 또는 외출 3회 시 1일 결석 처리
- 지각, 조퇴 또는 외출로 1일 훈련시간의 50% 미만 참여 시 결석으로 처리
- 예비군·민방위훈련, 취업·창업을 위한 시험, 입사시험, 기능경진대회, 경조사 등의 사유로 훈련을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
★ 훈련시작일로부터 1개월 단위마다 출석률이 80%이상인 경우 훈련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훈련종료 (수강평 등록)
훈련과정이 종료되거나 수강포기를 한 경우 훈련과정 종료일(수강포기를 한 경우 수강포기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HRD-Net 시스템에 수강평을 입력하셔야 합니다. 수강평 입력기간에 수강평가를 못한 경우 훈련장려금 지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