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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이란?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인 일요일 하루를 쉬더라도
일요일 몫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 하루치 임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상시 또는 단기 근로자에 상관없이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는 주휴수당 이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놓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를 하는 분이면 무조건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볼수 있듯이 성실해야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 주3일 근로약정시 주3일을 근무하셔야 하며 주5일 근무약정시 주5일을 개근하셔야 합니다.
하루 결근할시 결근한주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도 결근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일주일 총 근로시간/ 40시간×8×시급

하루 8시간 일주일 총 40시간근무 시급  8,000원

(40)근로시간/ 40시간 × 8 × 8,000(원) = 64,000

 

하루 4시간 일주일 총 20시간근무 시급 7,000원

(20)근로시간/ 40시간 × 8 × 7,000(원) = 28,000

 

 

주휴 수당에 대해서 근로자의 40% 이상이 모르고 있고, 고용주의 30% 이상이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니 알면서 안주는 고용주들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주휴수당에 대해 모르고 계서서 지금까지 못받으셨다면 지금이라도 정중하게 신청해 보세요~
단, 3년이내의 급여만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외에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과 연장근로 할증수당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평균 근로시간으로 정해놓고 그외의 근로시간은 50% 할증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되시구요,
연차수당은 매월 결근없이 근무하셨다면 1달에 1일치의 수당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이나 주휴수당 또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정당한 급여가 맞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 미지급시에는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의 대상이 되십니다.

 

물론 얼굴 붉히면서 법으로 하는것 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구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나 자세한 상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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