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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내용

 훈련비지원 

  • 1인당 5년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연간 200만원 한도로 사용가능. 
  • 소정의 본인 부담금 결제 후 수업가능하며 연간 200만원의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본인부담금 

  • 정규직 2017년 2월 27일 부터 국비지원과정 지원영역 확대 100% 무료수강!
  • 비정규직 100% 무료! (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기간근로자, 자영업자(고용보험 임의가입)

 

 훈련수당 

  • 교통비   교통비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2,500원)  만큼 지급 
  • 식    비   식비는 1일 5시간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출석한 일수  x  3,300원) 만큼 지급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카드에 앞면에 표기되어 있음. 
  • 카드의 유효기간 동안은 퇴사를 하고 실업상태에서도 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 카드 사용이 가능함.
  •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기간의 연장은 불가하지만 카드 분실시나 파손시 카드 재발급은 가능

 

02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카드발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분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재직자 내일배움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근로자

  • 광업의 경우 300인 이하,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의 경우 300인 이하

  • 운수 창고 및 통십업의 경우 300인 이하

  • 기타 산업은 100인 이하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규모와 무관하게 우선지원대상 기업으로 봄

  • 상시 근로자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의 수(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 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함

 

 비정규직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대기업 포함)

  • 기간제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단시간 근로자(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

  • 파견 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 일용 근로자(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

 

★ 최근 3년간 훈련 이력이 없는 근로자(기업규모 무관, 대기업 포함)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기간동안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지원 훈련수강 이력이 없는 자

 

★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만50세 이상인 근로자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카드(근로자 카드) 신청일 기준 만 50세 이상 근로자

 

★ 이직 예정의 근로자

  •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

 

★ 무급휴직 · 휴업자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 · 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

 

02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절차

 재직자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신청은 HRD-NET 에 로그인후 [내일배움카드제(재직자)]에서 신청 
  •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 FAX등으로 제출
  •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대표번호 : 1588-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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