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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업위탁교육지원제도란(고용보험환급교육)?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기업이 소속 임직원의 교육비를 결제하고 기업이 교육비의 일부를 환급받습니다. 우선지원기업은 최고 240%, 중견기업은 최고 80%, 종사자 1000명이상(대기업)은 최고 50%까지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 : 수료시 교육비의 최고 120%지원(우선지원기업)
  • 실시기관 : 노동부로부터 기관평가를 받은 교육기관
  • 지원범위 : 연간 최저 500만원 한도

 

02 훈련대상 자격요건

※ 근로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면, 환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 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재직중인 근로자
  • 사업주가 채용예정인자 중 아직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
  • 훈련중 또는 훈련수료후 1개월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재직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1월 60시간 미만, 1주평균 15시간 미만 근로자)
  •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근로자
  • 재직중이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65세 이상 근로자

 

03 수강료 환급절차

과정 수료 후 고용보험 환급을 받고자 하시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지방노동사무소마다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서류 준비 전에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 신청시 고용보험 위탁계약서 제출자 중 과정을 수료하신 분
  • 훈련비용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수강자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산업인력공단에 제출
  • 제출기간 : 과정 종료 분기의 익월 말까지
  • 환급기간은 과정이 종료된 다음달입니다. 각종 신청서 접수후 30일이내에 산업인력공단에서 기업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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