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16.07.22 16:28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조회 수 4043 추천 수 0 댓글 0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Who's 관리자
학원닷컴 운영자 입니다.
좋은 컨텐츠로 알차게 운영하겠습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
» | 실업급여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10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9 | 실업급여 |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8 | 실업급여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
7 | 실업급여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
6 | 실업급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
5 | 실업급여 |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
4 | 실업급여 |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
3 | 실업급여 |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
2 | 실업급여 |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
1 | 실업급여 |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