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16.07.22 16:2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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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하되,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는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실업인정 절차는 [신청인 정보 확인 → 실업사실 확인(근로사실 또는 소득발생 내역 입력) → 재취업활동 내역 확인 →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확인 → 신청서 작성 확인 및 전송 → 신청서 전송 후 확인(결과 확인)]순입니다.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입력하여 저장하시고, 수정 등을 위해 이전단계로 이동은 상단 STEP □를 클릭하면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 https://www.ei.go.kr 메인화면」 참조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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