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16.07.22 16:26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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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활동이란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계좌제 참여 등 직업훈련을 수강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내에 반드시 재취업활동을 하고, 고용센터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실업인정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대면하여 상담을 할 수 없는 관계로 본인이 작성한 재취업활동 계획서(IAP)에 따른 이행여부나 향후 계획은 전송된 내용으로만 확인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과 재취업활동 내역이 형식적 또는 사실과 다르게 입력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Step3. 재취업활동 확인 단계」 자세히 보기 참조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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