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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의 경우 중복수강을 하는 훈련생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의 일별 소정훈련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훈련장려금(훈련수당)은 하루에 몇 개의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한번만 지급됩니다.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중복수강자의 훈련장려금(훈련수당) 지급내역은 중복수강 과정 중 먼저 시작(개시일자가 빠른 과정 우선, 개시일자가 같으면 훈련시작시간이 빠른 과정)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A"(하루 소정훈련시간이 3시간), "B"(하루 소정훈련시간이 2시간) 2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개의 훈련과정을 모두 출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므로 훈련장려금 5,800원이 지급되나, 두 훈련과정중 어느 한 과정이라도 결석한 경우 하루 소정 훈련시간이 5시간이 되지 않으므로 훈련장려금 2800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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