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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관련 처리진행 현황은 환급을 신청하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부서나 훈련과정을 수강하신 훈련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용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비용지원 업무처리 절차]

- [훈련생]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구비서류((구)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수료증, 자비부담 증명서류)를 고용센터 또는 훈련기관(대행처리 경우)에 제출

- [훈련기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료생을 확정하여 HRD-Net 에 입력

- [고옹센터] 비용환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 훈련생 수료여부,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 등을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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