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근로자직무능력향상
2016.07.22 16:34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회 수 41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이후적용] ※ 2011년 9월 15일부터 적용됨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단, 12.1.22 이후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일 경우에만 수강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2011년 4월 1일 이후적용] ※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적용됨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2011년 4월 1일 이전적용]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12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11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0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8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근로자 수강지원금 비용지원 한도금액은 얼마인가요?
7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수강지원금 출석인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6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5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4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3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문인식기에 출결체크를 했는데 결석으로 조회가 됩니다. 에러인가요?​
2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결과가 미수료로 조회됩니다​
1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
CLOSE

SEARCH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