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무능력향상
2016.07.22 16:34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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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이후적용] ※ 2011년 9월 15일부터 적용됨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단, 12.1.22 이후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일 경우에만 수강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2011년 4월 1일 이후적용] ※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적용됨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2011년 4월 1일 이전적용]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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