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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무능력향상
2016.07.22 16:32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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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로자 수강지원금은 훈련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환급이 됩니다.

 

[집체훈련과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훈련비의 50-80% 지원

(※ 단, 표준훈련비의 50-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훈련비의 60-80%지원

 

[외국어 훈련과정]

- 훈련비의 50%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원격훈련괴정]

- 훈련비의 100%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환급가능금액은 훈련비용지급 세부규정에 의거 지급되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환급가능금액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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