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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실업급여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4.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5.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Category실업급여
  7.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Category실업급여
  8.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Category실업급여
  9.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Category실업급여
  10.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1.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Category실업급여
  1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3.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Category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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