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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실업급여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4.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5.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Category실업급여
  7.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Category실업급여
  8.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Category실업급여
  9.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Category실업급여
  10.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1.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Category실업급여
  1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3.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Category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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