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09:00부터 17:00사이에 반드시 전송하여야 합니다. 통상 4주 단위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되나 다음 실업인정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전일 또는 다음날로 실업인정일이 변경되어 지정됩니다. (신청화면에서 다음 실업인정일 확인 가능)
실업인정일 17:00이전에 전송한 실업인정 신청서의 수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서 전송 후] 화면에서 회수 버튼을 클릭하면 전송 이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됩니다. 다만, 17:00까지 전송하지 아니하면 불출석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매뉴얼”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서 전송 후 화면」 참조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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