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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건설현장 등에서 일용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로 취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나 회의 참석 또는 번역 등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추후 적발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2배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우리 부는 4대 보험 및 국세청 전산망과의 연계 등 부정수급 자동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실업급여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4.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5.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Category실업급여
  7.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Category실업급여
  8.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Category실업급여
  9.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Category실업급여
  10.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1.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Category실업급여
  1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3.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Category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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