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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 변경,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 입력시 유의사항, 작성내용 확인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2.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Category실업급여
  3.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Category실업급여
  4.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5.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Category실업급여
  6.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이란?

    Category실업급여
  7.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및 절차는?

    Category실업급여
  8.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재취업활동 확인이란?

    Category실업급여
  9.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처리방법은?

    Category실업급여
  10. 실업인정신청서를 전송한 경우에 반송이 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1.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Category실업급여
  12.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지?

    Category실업급여
  13.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Category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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