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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인 경우 : 1일 기준액 2,5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50,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인 경우 : 1일 기준액 5,800원에 단위기간 중 출석한 일수를 곱한금액으로 하되 단위기간에 116,000원을 초과하지 못함

 

훈련 장려금관련 사항은 HRD-Net(http://www.hrd.go.kr)접속 >> 우측 빠른메뉴 중앙 내일배움카드제 메뉴 클릭 >>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접속 >> 정산현황조회 화면에서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위기간”이란 훈련개시일로부터 매 1개월을 단위로 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Category실업자내일배움카드
  2.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 되나요?

    Category실업자내일배움카드
  3. 내일배움카드 과정 수강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Category실업자내일배움카드
  4. 수강하고 싶은 과정이 두 개가 있습니다. 동시에 수강이 가능하나요?

    Category실업자내일배움카드
  5. 수강포기시 정부지원금과 자비부담금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Category실업자내일배움카드
  6. 취업으로 인한 내일배움카드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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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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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훈련장려금 산출 내역이 궁금합니다. 세부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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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실업급여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훈련수강을 해도 훈련 장려금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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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훈련과정을 2개이상 복수 수강시 훈련장려금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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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훈련비 추가지원금(자비부담 환급) 자격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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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타 지역에서도 훈련수강을 해도 훈련비 지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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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휴학 중인 대학생인데요, 계좌발급이 가능한가요?​

    Category실업자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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