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자격증만으로 임용가능한 9급속기직공무원

by 관리자 posted Jul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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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없이 속기 자격증 만으로 속기직공무원 임용가능! 검찰청, 법원, 의회, 청와대, 교육기관에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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