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없이 속기 자격증 만으로 속기직공무원 임용가능! 검찰청, 법원, 의회, 청와대, 교육기관에 근무 *성명 *나이 세 *전화번호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이메일 *문의사항 및 상담시간 *개인정보 [개인정보 취급방침 동의] 연락처 확인후 자료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