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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참여로 수업을 참여할 수 없을 때 출석처리 직권입력이 가능한가요?​​

by 관리자 posted Jul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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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기관은 훈련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출석체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HRD-Net을 통하여 출석입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의 분실 또는 훼손으로 분실신고를 하거나 재발급신청을 한 경우

2. 정전, 단말기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훈련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경우

4. 그 밖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아래와 같은 사유로, 훈련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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