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수강지원금 출석인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by 관리자 posted Jul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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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ㅇ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 결혼(7일), 배우자 출산(1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