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계좌 변경, 근로 제공 및 소득발생 신고방법, 재취업활동 인정범위, 구직활동 입력시 유의사항, 작성내용 확인방법, 취업이 확정된 경우 처리방법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 자료실 → 홍보자료실(실업급여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매뉴얼) 또는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