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무조건 고용센터에 출석하여야 하나요?

by 관리자 posted Jul 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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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이후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3차 실업인정일(10주)이 지난 경우에는 다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인터넷이 아닌 센터에서 지정한 일시에 반드시 출석하여 구직활동 등을 확인하고 실업인정을 합니다. 

 

다만, 4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는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팩스 또는 우편(인터넷은 불가)으로 취업일자를 증빙할 서류와 함께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인터넷 실업인정 대상자는 예외이며, 해외 구직활동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