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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이후적용] ※ 2011년 9월 15일부터 적용됨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단, 12.1.22 이후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일 경우에만 수강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2011년 4월 1일 이후적용] ※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적용됨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2011년 4월 1일 이전적용]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관련 처리진행 현황은 환급을 신청하신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 담당부서나 훈련과정을 수강하신 훈련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비용지원 업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비용지원 업무처리 절차]

    - [훈련생]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 구비서류((구)근로자 수강지원금 지급신청서, 수료증, 자비부담 증명서류)를 고용센터 또는 훈련기관(대행처리 경우)에 제출

    - [훈련기관] 훈련과정 종료 후 30일 이내에 수료생을 확정하여 HRD-Net 에 입력

    - [고옹센터] 비용환급 신청서를 접수한 후 훈련생 수료여부, 훈련비용 자비부담 사실 등을 확인 후 10일 이내에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일자는 어떻게 되나요?​
    A: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비용 환급일자는 고용센터 비용지급 담당자 및 훈련기관 담당자 이외에는 환급일자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훈련과정을 수강하신 훈련기관 담당자를 통하여 비용 환급일자를 확인하시거나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팀 담당자에게 비용 환급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중인 사업장(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로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이 되면 훈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1년 9월 15일 이후적용] ※ 2011년 9월 15일부터 적용됨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단, 12.1.22 이후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이상일 경우에만 수강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2011년 4월 1일 이후적용] ※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적용됨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90일 이내에 이직된 사람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 자영업자 및 자영업자로 보는 자

        

    [2011년 4월 1일 이전적용]

    -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이직된 자

    - 40세 이상인 자

    -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고용된 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 일용근로자

            

    ※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상기 요건에 해당이 되면 훈련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근로자 수강지원금 비용지원 한도금액은 얼마인가요?
    A:

    (구)근로자 수강지원금은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이내에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 1인당 지원가능한 총 금액은 재직기간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지원금 적용기준은 훈련일자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통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예시1) 훈련기간이 2006.01.01 ~ 2006.06.30이고 환급액이 100,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2006년이므로 2006년 훈련생별 한도액(연간 100만원)에서 환급액 10만원을 지급

     

    예시2) 훈련기간이 2006.12.01 ~ 2007.01.31이고 환급액이 100,000원인 경우 훈련시작일이 2006년이고 환급시점은 2007년이지만, 훈련과정이 2006~2007년도에 걸쳐 있더라도 훈련시작일 기준으로 2006년도 훈련생별 한도액(연간 100만원)에서 환급액 10만원을 지급함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수강지원금 출석인정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A:

    2012년 1월 22일부터 시작하는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결혼(5일), 자녀결혼(1일), 배우자 출산(5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ㅇ 2012년 1월 22일 이전에 시작된 훈련과정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예비군, 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등), 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출전 : 소요일수

    - 본인 결혼(7일), 배우자 출산(1일)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사망 : 2일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 2일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환급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A:

    (구)근로자 수강지원금은 훈련종류별로 아래와 같이 환급이 됩니다.

     

    [집체훈련과정]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훈련비의 50-80% 지원

    (※ 단, 표준훈련비의 50-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 훈련비의 60-80%지원

     

    [외국어 훈련과정]

    - 훈련비의 50%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인터넷원격훈련괴정]

    - 훈련비의 100% 지원 (※ 단,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환급가능금액은 훈련비용지급 세부규정에 의거 지급되오니 해당 훈련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환급가능금액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재직자훈련, 실업자훈련과는 달리 재직근로자를 위하여 주중반(월/수/금, 화/금), 주말반 등 다양한 훈련시간대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편리한 시간대를 이용하시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에서 타 훈련과정으로 편입 및 시간대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훈련과정 시간조정 및 타 훈련과정 수강은 훈련생 및 훈련과정 관리에 지장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강신청하신 해당 훈련과정 시간표(입실, 퇴실시간)에 맞춰 출석하셔야 합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만 해당되며, 일반 학원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2012년9월14일까지 운영되며, 2011년9월15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문인식기에 출결체크를 했는데 결석으로 조회가 됩니다. 에러인가요?​
    A:

    입실시간만 있으면, 결석으로 처리됩니다. 입실/퇴실시간이 모두 반영되어야 출결 결과가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현재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훈련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결과가 미수료로 조회됩니다​
    A:

    훈련기관은 훈련과정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훈련생 수료여부(결과)를 확정하여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료여부 확정전까지 HRD-Net 수료결과는 미수료 상태로 조회되며, 고용센터에서 수료여부를 확정하였을 때 조회 화면에서 수료/미수료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수료여부는 훈련과정을 수강하신 훈련기관 담당자께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비용 신청절차는 훈련생 본인이 직접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청하거나 훈련기관에서 훈련생들로부터 서류를 받아 일괄적으로 비용신청이 가능합니다.

     

    훈련비용은 훈련과정 종료후 30일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일로부터 10일내에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비용지급이후 HRD-Net 개인회원으로 가입하신 후 마이페이지(My Page) 직업훈련이력 메뉴에서 훈련비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Q: [근로자직무능력향상] 지문인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문인식기에 정확한 손가락 위치와 물/기름 등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지문을 등록하여 주시고, 훈련수강을 위한 지문체크시 등록한 지문위치를 잘 기억하여 같은 위치에 맞추셔야 에러 발생율이 적습니다. 만약, 손가락 지문이 선명하지 않다면 직권입력으로 출석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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