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출산, 상병(의료기관 진단서 첨부) 등의 사유로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 지방노동관서에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 정지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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