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자체 또는 위탁하여 실시한 후 훈련비를 지급하였을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산정된 직능개산보험료에 의거 일정 금액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절차 및 환급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544-1350)에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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