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만 해당되며, 일반 학원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구)근로자 수강지원금 훈련과정은 2012년9월14일까지 운영되며, 2011년9월15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지원금 훈련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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