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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